23일 도에 따르면 ‘산나물채취시기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한 도는 봄철 산불예방의 마지막 고비인 4월21일부터 5월15일까지 25일간을 산나물 불법채취자 및 무단입산자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산주의 동의 없는 산나물 채취는 불법행위 이므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출입을 차단,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선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산나물 및 산약초 집단 자생지에는 산림보호감시 인력을 전진 배치하고 도 및 시군 산림공무원을 동원해 산불취약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들어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입산자들에 의한 방화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공조해 방화 및 실화범 검거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산나물 채취시기에 30건의 산불로 연평균 22.5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입산 시에는 화기물질 소지나 사용을 금지하고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는 절대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