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불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23일 도에 따르면 ‘산나물채취시기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한 도는 봄철 산불예방의 마지막 고비인 4월21일부터 5월15일까지 25일간을 산나물 불법채취자 및 무단입산자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산주의 동의 없는 산나물 채취는 불법행위 이므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출입을 차단,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선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산나물 및 산약초 집단 자생지에는 산림보호감시 인력을 전진 배치하고 도 및 시군 산림공무원을 동원해 산불취약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들어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입산자들에 의한 방화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공조해 방화 및 실화범 검거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산나물 채취시기에 30건의 산불로 연평균 22.5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입산 시에는 화기물질 소지나 사용을 금지하고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는 절대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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