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들의 집무실이 기준 면적 이상으로 과다하게 크고, 호화판이라는 지적이다. 기준 면적이 제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민선 단체장으로서, 주민들의 봉사자를 자임하면서도 아직도 내면에는 권위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쉽지 않다.

한나라당 이은재 국회의원이 23일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집무실 면적을 파악해 공개했다. 단순히 면적만 넓다고 해서 호화판이라고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면적이 넓다 보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많은 집기와 시설이 들어갔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전북의 광역 및 기초단체장을 통틀어서 기준을 맞춘 것은 고창군 하나뿐이라는 데 실망이 앞선다. 그나마 완주군이 신청사를 설계하면서 집무실을 기준에 맞춰 축소한다는 점에서 위안이 된다. 광역 단체장 집무실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크다.

물론 단체장이 직접 집무실을 넓히도록 지시하지는 않았겠지만 부임 이후에라도 필요 이상으로 큰 집무실을 축소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사실 단체장들은 외부 행사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집무실에서 지내는 시간이 지극히 짧은 것이 현실이다. 단체장의 집무실이 그렇게까지 넓을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구심이 인다.

주민들을 우선 생각하는 단체장이라면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 청사 공간이 넉넉해도 절제해야 옳을 판에, 사무실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까지 그렇게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 지 자문하길 바란다. 청사 공간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단체장 스스로 집무실 공간 축소를 제안한다면 주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일이다. 

행안부 또한 면적 기준까지 만들었다면 보다 강력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단체장의 의지보다는 행정 수행 과정에서 빚어진 일일 것이다. 담당자들에게 강력하게 주문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규라도 제정해야 한다. 용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면서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호화판 집무실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단체장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이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규제를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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