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회장 등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 간 돈거래의 위법성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노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1시30분 출석,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 측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이 이동시간 등을 문제삼아 난색을 표시, 오후 1시30분까지 대검청사에 도착해 조사받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할 분량이 많다고 여러 차례 강조, 조사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600만달러의 인지여부 박 회장과 노 전 대통령 측 사이에서 오고 간 것으로 확인된 뇌물의혹 중 핵심은 미화 600만 달러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인지여부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박 회장이 조카사위 연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의 수혜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연씨와 아들 건호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500만달러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건호씨였음을 밝혀낸 바 있다.

검찰은 아들이 실질적으로 500만달러에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 상식적으로 노 전 대통령이 이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500만달러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호적 성격의 정상적 투자금'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둘러싼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6월 박 회장 측 인사가 청와대를 방문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에게 100만달러를 전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은 이 돈을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권 여사는 노 전 대통령 몰래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부분 역시 노 전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식의 차원에서' 납득되기 어렵다고 판단, 정황 증거 및 관련 수사 자료를 정리해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조사를 통해 ▲100만달러가 청와대 관저로 전달되는 시점을 전후해 박 회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었는지 ▲권 여사에게 100만달러를 전달한 정 전 비서관에게서 보고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물어볼 방침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에서 권 여사가 받은 100만달러 등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밝힌 것처럼 '퇴임 이후 알았다‘고 진술할 것으로 예상돼 검찰의 수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 전 비서관 공금 횡령' 등 기타 쟁점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자 추가 조사를 통해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공급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05년∼2007년 7월 6차례에 걸쳐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려 지인 2명의 차명계좌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퇴임 후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노 전 대통령은 횡령 사실을 모른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특수활동비 최종 집행권을 대통령이 가진 사실에 주목, 노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의 횡령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2006년 9월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회갑 선물 명목으로 3만달러를, 박 회장에게 1억원이 넘는 스위스산 명품시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부분이 수사의 핵심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만큼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 작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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