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7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당비 30억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했다.

증거보전신청은 '피의자와 변호인은 형사법원 판사에게 미리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자격이 없었지만, 21일 한나라당이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최재성 의원을 고소하면서 피의자 자격을 획득,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민주당 '천신일 3대의혹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이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원의 출처에 대한 세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천 회장의 주식매각 대금부터 수사를 착수하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검찰이 먼저 천 회장의 예금 계좌와 이 대통령의 대출계좌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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