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핍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지원돼야 할 기초생활자금이 ‘눈먼 돈’이 되고 있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 받은 ‘2008년 기초생활 자금 등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기초생활자금이 부정 지급된 건수는 61건으로 나타났고 전국적으로는 2천687건에 달했다.

도내 부정수급 유형은 재산 등 자산의 소득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44건이었고, 위장이혼을 하고 기초생활자금을 지원받은 신고사항 은닉이 17건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부정수급 원인에 대해 복지업무 담당인력 부족과 이를 지휘 감독할 체제 마련 부재를 이유로 들었다.

이에 권익위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연 1회로 되어있는 급여내역 조회를 월 1회로 바꾸고, 복지업무 담당인력 증원과 부정수급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전담인력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어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추진도 함께 권고했다.

 한편 2008년도 정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기준 46만 3천47원이며, 수급자로 지정되면 40만 5천881원을 지급 받는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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