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없이 예식장을 신축 운영해 특혜 의혹 등 논란을 빚었던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웨딩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3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 웨딩 대표 오모씨(69)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토지위에 공작물 설치 내지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피고의 경우 허가 없이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 08년 10월께 전주시 팔복동 예식장 진입로 및 주차장 등을 도성하기 위해 인근 전답을 허가 없이 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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