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해지·변경할 때 작성한 신청서는 판매점이 보관하는 대신 개인이 직접 가져가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판매점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 3사가 판매점에서 가입자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도록 하는 자율적인 개인정보관리체계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1만2000여개의 판매점에서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통사 본사와 판매점간을 전산망으로 연결해 판매점이 개인정보 없이도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이통3사는 그 동안 판매점이 축적한 개인정보를 수거, 폐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판매점을 방문해 관리하기로 했으며 가입자가 본인의 개인정보 서류를 판매점에 남기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통3사는 전화번호 해지·번호이동시 이전 이용자의 개인문자정보가 번호를 재활용하는 신규가입자에게 발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지·변경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상의 유의점을 상담원을 통해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방통위도 '전화번호 재활용 제한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28일로 연장해 이전 이용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종 변경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행적인 문제점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해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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