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건설현장에서 방문취업 비자(H-2)를 받은 동포들은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1일부터 '건설업종 취업등록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부는 3월30일 이전에 건설업 종사자로 신고된 동포 가운데 2만여명에게 1차로 허가를 내주고, 이후 신고자에는 선별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키로 했다.

건설업 취업 동포의 적정 규모는 실태조사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9월께 확정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동포는 8만명 가량으로 일부 동포들은 다른 업종으로 일자리를 바꾸거나 귀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3월30일 이전에 취업교유을 이수한 방문취업 자격 동포들은 6월 말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취업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뒤 6월부터 두 달간 취업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 증명서를 발급받아 현재 고용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거나 고용지원센터에 알선, 자율구직을 통한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3월30일 이전에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국내에 체류 중인 방문취업 자격의 동포들은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동포(H-2) 근로자가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 증명서 발급이 제한된다.

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경우 최초 위반시 체류기간 연장허가 불허 후 출국명령을 내려지며,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체류허가 및 사증 취소와 출국 명령이 내려진다.

향후 법무부와 노동부, 국토해양부, 경찰청은 12월부터 건설사업장을 집중 단속한 뒤 불법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동포들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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