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물류업계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녹색물류인증제도를 도입한다.

국토해양부는 물류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물류와 화주기업에 대해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우수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저공해 차량 도입, 철도·해운 등 친환경 수송체계 전환 등 녹색물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수송부문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중 20%를 발생시키는 핵심적인 관리대상이며, 수송부문 중 약 30%는 화물운송 단계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도입하기로 한 녹색물류인증제도는 환경을 고려해 물류효율화를 추구하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녹색물류기업인증제도와, 물류분야 온실가스 저감사업 발굴을 위한 녹색물류사업선정제도로 나뉘어 도입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녹색물류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단체·학계·정부 등이 참여하는 녹색물류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수송수단 전환, 저공해 장비 도입, 에코드라이브 실시 등 녹색물류사업을 평가·발굴해 정부차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 협약 대응책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녹색물류사업 보조금 등으로 내년부터 4년간 총 180억원을 투자하고, 전체 물류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1%(19만t)를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물류효율화와 관련해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물류지표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물류비, 기업물류비 등 기존 물류지표 외에 정부와 기업물류 차원에서 물류효율화 정도를 프로세스 역량과 결과 측면에서 계량화해 평가할 수 있는 두 가지 물류성과지표 체계를 개발 및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류프로세스 역량 성숙도 모델(Logistics Process Capability Maturity Model)은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의 물류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초기, 보통, 우수) 평가체계로, 해당 기업에 대해 물류측면에서의 전반적 서비스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개발된다.

물류성과 평가지표(로지스틱스-KPI)는 기업의 물류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구조화된 분석틀로, 총 7가지 물류성과요소를 각각 3∼5가지 대표적인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하게 된다.

이같은 녹색물류인증제도 및 새 물류성과지표 개발을 위해 국토부는 올해에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해 내년 중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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