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에서 판매(통신판매)하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8일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법에 따르면 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등 통신판매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판매할 경우 통신판매의 개시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표시한 판매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통신판매를 포함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허위표시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농식품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률의 시행일인 오는 11월까지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정비하고, 사이버전담단속반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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