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이 1000㏄ 미만인 경차로 된 택시를 다음달부터 도로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형택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양한 택시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신규 택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배기량이 1000㏄ 미만인 경형택시 기준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 소형택시 기준을 현재 생산되는 차종의 기준에 맞춰 기존 1500㏄에서 1600㏄로 변경했으며, 3000㏄ 이상의 고급형 택시는 승객이 요구할 경우 외부 표시등을 부착하지 않고도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택시의 대기식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택시 대기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일반택시업계의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해 택시 운전가능 연령도 21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여건을 감안해 차고지 면적 경감기준을 25%에서 4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택시 운송사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거리·영업실적 등 미터기의 운행정보를 수집·저장하고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인 운송정보기록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택시수요 창출을 통한 수급불균형 해소 및 택시업계의 구인난이 상당수준 완화되고, 배회식 영업에서 대기식 영업으로 전환돼 에너지 및 운송원가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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