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교육청은 11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복지․후생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 명예퇴직제도를 올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제도가 시행됐지만 사무직원은 법제도 등의 미비로 시행을 하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사립학교 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 이상 근속자와 정년퇴직이 1년 이상 남은 자 가운데 퇴직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명퇴 신청서를 받아 대상자를 심사 선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심사에서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 명예퇴직을 시행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고연령에 따른 과잉인력을 해소하고 새로운 인력충원 등을 통해 인력관리의 효율성 향상과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교육당국은 전망했다.

/신정관기자 jk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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