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수계 중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에 오염삭감시설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저개발 낙후지역 중 수질이 좋은 지역에 국고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한승수 국무총리, 김현구 성균관대 교수) 심의를 거쳐 ▲수계간 입지 제한 형평성 개선 ▲총량관리지역내 개발사업 선정 기준 개선 ▲총량제 실시지역 국고지원기준 마련 ▲목표수질 산정·수정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4대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종합개선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수·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한강수계 팔당댐 유역 특별대책지역과 오수·축산·폐수배출시설이 허용되고 있지 않은 금강수계 대청댐 특별대책지역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강수계 대청댐 유역의 입지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또 총량관리지역 내 개발사업 선정을 위해 총량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 시장·군수가 시행계획에 포함시킬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과 심사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별 재정여건·개발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국고 및 수계관리기금 지원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총량제 실시지역에 일정률 이상의 오염삭감시설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저개발 낙후지역 중 수질이 좋은 지역에 국고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 오염총량관리대상지역 환경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설정하는 '수질목표'의 산정·수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4대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종합개선책'은 2011년 2단계 총량관리계획수립과 한강수계의무제 도입에 반영될 예정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유역 내 허용 오염물질 총량을 설정하고 오염물질 총량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한강수계 54개 시·군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90여개 시·군이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