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이자 때문에 빚을 갚을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얼마전 사업을 접으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던 자금을 일시불로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지만 돈을 빌릴 곳이 없어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헌데 그것도 모자라 연체 이자율이 20%이상 부과돼 원금과 연체 이자까지 모두 갚으라고 독촉을 해대니...답답할 따름입니다. ”

오랜 지병으로 직장을 가질 수 없었던 남편을 대신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오던 이은주(가명·47·전주시 중화산동)는 얼마 전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빚을 갚아나가려다가 마음을 고쳐먹었다. 원금도 버거운 상황에서 높은 연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있을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권이 리스크 관리 등을 이유로 서민대출은 옥죄면서 채무자에게는 과도한 이자 연체율을 적용하는 등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들의 연체이율이 시중 은행은 최고 연 25%, 보험사 연 20%, 카드사 연 30%, 저축은행들은 연 40%로 대출 이율의 3∼4배에 달한다.

더구나 금융기관들은 시중금리 하락으로 대출 이율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체이율은 높은 수준에 고정시켜놓고 연체한지 한달 만 지나면 원금에다 높은 연체이율을 부과해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빠진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13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이날 기준 연 최저 15%에서 최고 21%의 연체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민은행도 연체 기간이 3개월 이하면 기존 대출금리에 8%포인트, 6개월 이하는 9%포인트, 6개월 초과는 10%포인트를 각각 가산해 연체 이율이 최저 14%, 최고 21%에 이른다.신한은행의 연체이율은 연 16∼21%로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는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를 9% 가량 부과하고 있다.

또한 2금융권과 카드사, 보험사 등은 더욱 심각해 대부업체를 방불케 하고 있다.

전일저축은행 등도 1개월 이상 연체하면 약정금리에 10% 포인트 안팎의 가산금리를 물리는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대출자라면 연체 이자가 40%에 달한다.

여기에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연체 금리도 최고 30%달하며 생명보험사들도 대출 이율은 연 5%대인데 비해 연체이자율은 4배에 가까운 연 20%대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출은 은행들의 고객 예금을 통해 운용되기 때문에 예금 보호 차원에서도 빚 상환을 독촉할 수밖에 없다”며 “연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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