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시행과 관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작성 등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대상자는 해당 영업점에 신청만 하면 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인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영업권, 서화, 골동품 판매수입 등), 기타소득(원고료, 강연료 등)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정미기자 jungmi@
박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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