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불법 대부업자 신고센터(www.nts.go.kr)를 개설했다.
신고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법정한도(연 49%)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불법 대여 및 추심행위를 하는 대부업자로,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분석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무등록 사업자 및 불법 채권 추심 대부업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신고자 불이익이 없도록 관계기관 통보시에도 신고자 신분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며 “실명으로 자료를 제출해 탈루 사실이 밝혀지면 1억원 한도 내 포상금을 지급한다" 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박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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