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도입예정이던 지방소득·소비세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4일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연내에 관련법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소비세를 도입 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임태희 당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가세 형태로 부가하고 있는 ‘소득할주민세(소득·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해 지자체 재원으로 하고, 지방소비세는는 부가가치세 세율(10%)을 8~9%로 인하하고 나머지 1~2%를 지방의 재원으로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는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규제철폐조치 후 발표한 지방발전종합대책으로 올 상반기 내 도입을 천명한 바 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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