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뀌어진 국토계획법 문답풀이










올해부터 바뀌어진 국토계획법 문답풀이
전국토의 25.8%를 차지하는 준농림지역과 1%인 준도시지역은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으로 용도지역이 개편된다.
그간 난개발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준농림지역을 모두 없애는 대신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의 세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로
세부적인 토지이용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계획법의적용기준 등에 대해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준농림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편입되는 곳은 모든 개발이 불가능한가.
“해당지역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시설의 설치는 허용된다. 즉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업관련 공장을 건립하거나 보전관리지역에서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 관리지역의 분류가 끝나기 전에는 어떻게 되는가.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수도권, 광역시 및 광역시 인접 시ㆍ군은 2005년 말까지, 기타 시ㆍ군은 2007년까지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해
개발용도인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아파트단지나 공장 건설을 허용한다. 또 개별법에 의한 대규모 구역지정과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준농림지역의 규제가 실시된다.”
- 계획관리지역에서 전원주택단지 건립 때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가.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3만㎡이상이면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전원주택만 건립할 경우 3만㎡이상이면
가능하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전북지부 지부장 오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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