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바와 어묵의 손잡이로 사용되는 나무막대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종이, 곰팡이 방지제 등 가공용 화학약품과 제조·유통 중 발생하는 9개 오염물질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목재의 표백과 곰팡이 방지를 위해 처리하는 이산화황, 올쏘-페니페놀 등 4종의 화학성분 기준이 나무젓가락뿐 아니라 아이스바 나무막대 등에도 적용된다.

또 생수병으로 많이 쓰이는 페트(PET)의 중금속 오염물질 안티몬(Sb) 기준이 EU(유럽연합)수준으로 강화된다.

개정안은 식품 포장의 인쇄를 위해 쓰이는 벤조페논과 종이소재에 잔류하는 오염물질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PCBs)의 기준도 강화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개정안은 여론수렴을 거쳐 12월까지 고시를 개정하고 유예기간을 지나 내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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