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으로 물류활동을 하는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되면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물류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물류보안 강화 추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기업이 환경친화적으로 물류활동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구성하고 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발굴·심사해 보조금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우수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9·11 테러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물류보안이 물류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대응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관련 산업과 전문인력을 육성·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국은 2012년부터 자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를 수출항에서 100% X레이로 검색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국제 물류보안 기준들도 속속 마련 중이다.

향후 보안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제교역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돼 물류보안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국가와 민간의 물류정보화사업의 영역을 명확히 하고 단위 물류정보화사업간 중복 방지와 연계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국가물류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물류창고 등 물류업 취업 기피로 인한 실무물류기능인력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실무 물류기능인력 육성 근거도 마련하고 육성방안 등을 마련해나가도록 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변경등록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벌칙을 사업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형평에 맞게 조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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