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이 15일부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통합조회할 수 있는 회사 수를 대폭 확대한다.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www.fcsc.kr)에서 은행, 증권, 생명·손해보험 업무와 관련된 금융거래 조회만 가능하던 것을 우체국, 카드사,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금사 등의 금융거래내역도 통합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결과를 관련 금융협회에 각각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12월 말까지 신용협동조합과 증권예탁결제원에도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12개 전금융권역을 일괄조회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이 금감원 본·지원 또는 접수대행기관(국민은행, 삼성생명고객플라자, 농협)을 방문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일 7일 후부터 금감원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로 접속, 핸드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다음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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