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를 100% 보장해주던 민영 의료보험, 일명 실손보험 상품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또 보장범위 축소는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4일 도내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공동으로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민영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고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지금은 손해보험사의 민영 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입원치료비가 100% 지급되고 통원 치료시에도 본인이 5천 원만 부담하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보사가 냈던 관례가 사라지고, 입원비는 90%, 통원치료비도 일반병원은 1만5천원, 대학병원은 2만원까지 가입자가 내야 한다.

 실제로 입원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기존에는 100만 원 모두 손보사가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1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보장범위 축소는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1년이나 3년마다 재 계약하는 시점에 보장 범위가 90%로 축소되고 이에 따라 보험료도 조정을 받는다.

 이미 100% 실손보장 의료보험 상품을 가입해둔 계약자들도 계약 갱신 시점이 되면 보장 한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생명보험업계는 80%까지 보장하는 상품만 팔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06년부터 진행된 논의이고 불거질 때마다 손보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무산되곤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단할 순 없다”며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 등을 부추겼던 일들이 한풀 꺾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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