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15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파업 종료를 선언하고, 전 조합원이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진행됐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투쟁은 닷새만에 마무리됐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화물연대는 이날 새벽 5시에 재개된 대한통운과의 교섭을 통해 해고자 원직복직 등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며 "오전 8시부터 지부별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76.5%의 찬성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양측은 해고된 택배기사 38명에 대해 고(故) 박종태씨의 장례식 후 일주일 안에 3월15일 이전의 근무조건으로 복귀하도록 했다.

또 대한통운은 복귀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으며 민·형사상 고소, 고발, 가처분 소송을 합의한 뒤 3일 이내에 취하키로 했다.

쟁점이 됐던 합의안의 서명 주체는 '대한통운 광주지사장'과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 분회장'으로 정리됐다.

화물연대는 "파업은 끝났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조속하게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화물연대는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40여일 동안 미뤄져 왔던 고(故) 박종태씨의 장례는 열사대책위 및 유족과의 논의를 거쳐 빠르게 장례절차와 일정을 확정해 진행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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