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담보로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농지연금의 지원기준과 방식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제도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은 3만㎡ 이하여야 한다.

연금을 지원받으려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와 농지연금 지원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공사는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달 지급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되고,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등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연금제도는 운영시스템 개발, 상품설계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1년부터 시행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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