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들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지자체 자율로 경감시킬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개발부담금의 50% 범위내에서 각 시·군·구가 개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부담금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이란 각종 개발사업으로 사업자와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과도할 경우 25%를 국가가 징수하는 제도다.

현재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0%는 지자체에 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다음달 1일부터 지자체 귀속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심의와 국토부의 승인을 거치면 개발부담금 일부를 경감할 수 있게 된다.

경감률은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별, 용도별, 주체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전월 땅값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높은 경우 등 지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감면이 불가능하다.

또 공공성이 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역특화사업과 주택법상 공익법인이 무주택자를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게 돼 지역특화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