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슈퍼 슈퍼마켓(SSM)’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의 동네 상권 진출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1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2일 당정협의에서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되는 개설 등록제를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영업 신고만으로 SSM을 개점할 수 있었던 대형 유통업체가 앞으로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대형마트에만 적용됐던 규제 범위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넓어지는 것이다.

홈플러스와 롯데쇼핑, GS리테일은 현재 소형 유통점포인 슈퍼마켓형 할인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마켓을 차리고 골목 상권에 진출했다.

아파트 단지까지도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서있다.

신세계 E마트도 포켓 상권에 적합한 소형 E마트를 올해 안에 30~40개 차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대기업의 슈퍼마켓 사업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된다.

지자체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난제를 SSM 사업에서 풀려 했던 유통업체들은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관련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논의 중인 상황인 만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GS리테일 측은 “개인이 하는 것은 괜찮고 기업이 하는 것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민들 입장에서도 깔끔한 쇼핑 공간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선택의 폭을 제한해 쇼핑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롯데슈퍼와 홈플러스는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해 내놓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을 부당하다고 여기고 있다.

롯데슈퍼는 “내용을 파악 중이다.

법안이 어디까지 포함되는 건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으며, 홈플러스 역시 “아직까지는 당정 논의 단계인만큼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시하고 있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와 전국 소상공인단체협의회는 “대기업이 동네 구멍가게와 아무런 제한 없이 경쟁하겠다는 것은 경제정의에 어긋나는 행위”라면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현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전국 150개다.

롯데슈퍼는 134개, GS슈퍼마켓은 117개가 분포돼있다.

이들 업체는 올해 20~100개까지 SSM을 확장할 계획이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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