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도의원들의 활동비 성격으로 쓰여왔던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 도내 한 기초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25일 도의원들에게 시책추진보전금을 본래 목적에 맞게 쓰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예산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원시의회는 결의문에서 " 지역개발이나 주민 소득증대 사업에 쓰게 돼 있는 시책추진보전금이 선심성, 소모성 경비로 쓰이는 사례가 많다" 며 " 생산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 "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집행하는 방식이어서 회계질서도 어지럽히고 있다" 면서 "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예산을 승인하지 않겠다" 고 밝혔다.

따라서 남원시의회가 결의한대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광역의원들의 유일한 예산이나 다름없는 ‘시책추진보전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더욱이 남원시의회 뿐만 아니라 일부 시군 의회에서도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북 도의회가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공식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전북도에서 일선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이지만, 실제로는 도의원 요구에 따라 1인당 연간 3억-4억원 가량이 배정되며 상당 부분이 예산 취지와 달리 선심성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남원시 한 도의원이 지원받은 2천300만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은 45개 경로당에 50여만 원씩 일괄 배분돼 선풍기나 텔레비전 교체, 운동기구 구매 등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초 자치단체의 예산을 쥐고 있는 기초의원들과는 달리 광역의원들은 전북도가 지원하는 예산을 제외하곤 달리 지역구 현안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디렘마가 있다.

한 도의원은 “시책추진보전금이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지역숙원사업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심성 사업은 전체 예산가운데 지역 축제 행사비등으로 사용되는 극히 일부다”고 말했다.

그는 “광역의원도 선출직으로 지역구를 관리해야 하는 실정에서 만약 시책보전금마저 못쓰게 제동을 건다면 이는 기초단체의 예산권을 쥔 기초의회의 횡포일뿐이다”고 일축했다./정신기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