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가 확정된  익산역사유적지구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타 시도의 경우 『문화재보호조례』에 세계유산 등의 등재 및 보호규정을 두고 지역에 산재하는 세계유산 등재 대상 유적의 체계적 관리와 추진단 구성을 거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관련규정이 없는 전북도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김연근의원(익산)은 30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문화유산을 포함하고 있는 익산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은 탁월한 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6월 9일 <익산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 등재 유산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렇듯 귀중한 익산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향후 문화유산의 가치규명작업을 비롯해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홍보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 다양한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타 지역 등과의 비교사례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추진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해야할실정이다는 것.

현재 2007년부터 민간조직인 마한백제연구소를 중심으로 각계의 인사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익산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익산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온 민간중심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행정력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고 김의원은  강조했다.

전남도의 경우 『문화재보호조례』에 세계유산 등의 등재 및 보호규정을 두어 전남도에 산재하는 세계유산 등재 대상 유적의 체계적 관리와 추진단 구성을 거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원은 따라서, 전북도에 산재하는 세계유산등재 대상 역사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재 보호조례에 세계유산 등재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①“민관 합동의 추진단” 구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② 동 추진단의 세계유산등재 노력에 합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③ 세계유산등재를 위해 행정과 합동추진단이 기울여야 할 노력의 체계적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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