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가 최초 계약 체결로부터 5년간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0월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토지임대주택은 기존 임대주택이 자기 집이라는 소유 의식이 없음에 따라 발생한 유지·관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새로운 유형의 주택으로 건물만 매입하고 토지는 임대받을 수 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주택은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단 생업상의 이유로 다른 시·군이나 해외로 이사하거나 상속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전매를 허용하되 토지소유자에게 우선매입을 신청토록 했다.

토지소유자는 우선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재공급 가격은 최초 건물분 공급가격에 이자나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등을 고려토록 규정했다.

토지임대료와 관련해서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나 감정가격(민간택지)에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가격을 책정토록 했다.

임대료 인상은 약정 체결 2년후부터 가능하지만 한도비율 5%를 초과할 수 없다.

또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보험을 유지토록 했다.

보증수수료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주택 소유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는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제정안은 아울러 준공일로부터 한달까지 미분양된 토지임대주택은 사업 시행자가 임대(전·월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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