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의장 김학관)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가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그 동안 군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꾸준한 입법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6월 현재 18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제∙개정하였다.

또한 6일부터 열리는 제191회 제1차 정례회 안건 상정을 위하여 제출한 조례안 3건을 포함 8명의 전 의원이 총 22건을 발의한 결과 의원 1인당 평균 2.75건에 달한다.

금번 의원들이 발의하여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이형남 의원(임실읍, 성수면)이 발의한 임실군 군민체육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그 동안 임실군 군민체육회관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이 되었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와 부대시설 이용료 중 부대시설 이용료 부과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이용료를 하향 조정하여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어 문홍식 의원(임실읍, 성수면)이 발의한 임실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데 목적을 두기 위해 신고대상과 방법,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 지급, 환수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상초(관촌, 신평, 신덕, 운암)이 발의한 임실군 농촌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관촌면 복흥리 횡암마을에 설치 운영 중인 폐기물매립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과 소득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설치, 관리운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오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임실=최경수기자chks@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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