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물론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무등록사업자에게 정부가 보증을 서는 특례보증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 규모가 지난 2007년말 4조6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말에는 최대 11조9000억원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규모는 지난해 부터 대폭 확대돼 올 말에는 5조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전체 보증규모의 42%가 영세 상인을 위해서 지원된다.

일반보증 신용 1~6등급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액은 평균 2000만원인데 비해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저신용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 대한 보증금액은 신용도 등에 따라 300만원~2000만원. 보증절차는 요건확인만 하는 등 간소화해 불편을 최소화 했다.

2007년도 이전에도 특례보증이 있었지만 카드대란 등에 따라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특례를 준 것으로 지난 2008년 이후 영세 자영업자,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과는 성격이 달랐다.

주요 특례내용으로는 기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심사완화, 보증료 인하, 부담비율조정(재보증 및 부분보증비율 상향 조정) 등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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