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정할 때 학부모와 교사의 참여가 확대되고 선정절차 등도 사전에 공개된다.

국무총리실은 학부모와 교사의 교과서 선정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정교과서 선정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총리실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관계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검정교과서 선정 과정의 과열 경쟁에 따른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방안은 ▲교과서 선정과정 공개 및 교사·학부모 등 참여 제도화 ▲평가·선정기간 확대, 학교운영위 심의시 이해관계인 배제 ▲일선학교 선정관련 평가 참고자료 제공 활성화 ▲불법·부정행위 기준 및 처벌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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