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관내에서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공동주택, 의료시설 등 주요 시설로부터25-50m이상 떨어져야 한다.

전주시는 22일 신규 등록 주유소의 이격 거리를 주요 골자로 한 ‘전주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을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석유류 및 석유 대체 연료류의 원활한 수급과 석유 유통산업을 합리적으로 조정, 육성하고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시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이나 석유대체판매업(석유대체연료주유소)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이나 경로당 건물 또는 부대시설 외벽과의 이격 거리를 수평으로 25m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와 영유아 보육 시설 인근, 학교나 대규모 점포, 의료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등에 인접할 때는 해당 건물 또는 부대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을 말하며 의료시설은 종합병원과 일반 병원, 치과․한방․정신․요양병원 등이다.

 이와 함께 주유소 진출입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반드시 진․출입로를 폭 8m이상 도로와 접하도록 했으며, 관련법과 전주시 조례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강순풍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고시는 주유소 신규 등록시 인접한 건축물 등 주변환경과 도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석유판매업 등록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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