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2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가 재투표를 통해 안건을 가결시킨 것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 한 관계자는 "일사부재의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에 다시 상정, 표결할 수 없다"며 "투표가 종료돼 개표까지 된 상황에서 재상정 절차도 없이 재투표를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판사는 "국회 소집절차에 대한 지식이 없어 명확한 판단은 못 내리겠다"면서도 "표결 후 의결정족수가 안됐다면 당연히 부결된 것이고, 다시 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재상정한 뒤 재투표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변호사도 "회의 성원이 돼 투표를 했고, 투표 종료 후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면 그 안건은 부결된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돼야 할 안건을 재상정 절차도 없이 그 자리에서 재투표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야당과 언론단체 등의 반대 속에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 등 4개 미디어법안을 의결했으며, 법안 의결 과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 "헌법에 따라 잘 (처리)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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