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측에서 디지털방송의 좋은 화질을 체험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3개월간 사용해보고 결정해도 된다는 권유에 못 이겨 신청을 했던 건데, 이제 와서 돈을 내라는 건 말도 안돼죠.”전주시 동서학동에 사는 박모씨(49)는 얼마 전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 케이블TV로부터 정부가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 디지털 셋톱박스를 설치해 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박씨는 상담원에게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건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3개월간 무료 체험으로 기존 요금에 체험하라는 말에 설치를 동의했다.

3개월 후 박씨는 디지털 방송을 보지 않겠다며 셋톱박스를 철거해 갈 것을 요청하자, 또다시 3개월간 디지털 방송을 기존 요금에 시청 할 수 있다는 상담원의 말에 철거를 보류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자 3개월간의 미납금 5만4천500원을 내라는 문자통보를 받고 분통을 터트렸다.

박모씨는 “수신료가 자동이체였다면 고객이 살펴보기도 전에 통장에서 빠져나갔을 일인데, 다행히 지로납부로 돌려 놓은 상태여서 업체측에 항의 한 후, 방송을 아예 해지해 버렸다”며 “4년간 수신했던 방송을 해지 한 후, 아이들 성화에 하루 만에 다시 재 신청을 요청하자 업체가 설치비 2만2천원을 새로 내라는 횡포를 부려 고스란히 당해야 했다 ”고 성토했다.

또 익산시 영등동에 사는 하모씨(37)도 우연히 3년 전 이사온 자신의 아파트에서 케이블 방송을 공동 청약으로 신청해 관리비에서 매달 시청료가 나가고 있는데도 케이블 인터넷 요금에 케이블 시청료가 합산 청구돼 이용요금을 이중으로 내고 있는 걸 알게 됐다.

하씨는 즉시 케이블 방송사에 환급을 요청했고 지난 3년간 부당 징수한 22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최근 지역 케이블 방송과 통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요금관련 민원과 이중청구, 손쉬운 가입에 비해 사후 서비스이용과 계약해지 등 곳곳에 소비자의 발목을 잡는 사례들이 도사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 대한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등록된 3천700여건의 민원 중 방송 통신서비스 관련 불만 사례는 300여건으로 한가지 품목이 10%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저렴한 요금을 앞세운 통신과 방송, 인터넷 서비스의 통합 결합 상품들의 가입자도 증가하는 가운데, 서비스 해지 시 발생하는 업체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 또한 28건이나 접수돼 됐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관계자는 “인터넷과 TV의 보급율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민원도 늘고 있는 추세다”며 “특히 요금민원의 경우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 소비자들이 보다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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