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납품단가의 현실적 조정과 제도 위반시 법적 제재의 강제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회에 따르면 전국 중소기업 277곳을 대상으로 ‘중소제조업의 원자재와 납품단가 반영 실태 및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 조사업체의 17%가 원재자 가격 상승분이 제품 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일부만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자가 73.6%를 차지했고, 전부 반영된다고 응답한 업체는 6.9%에 불과해 원자재의 변동만큼 납품단가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원자재가격은 26.0% 나 상승했지만 제품가격은 9.0% 인상에 그쳐 중소기업들은 주거래 모기업에 대한 희망사항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업체가 71.5%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무위반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37.2%였고,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27.8%로 나타났다.

더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실질적인 조정협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을 맞출 추가적 제도 보완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도내 하청업체 관계자는 “단가조정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의무위반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하는 등 힘의 균형을 맞출 추가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능을 조합이나 협회에 부여해 대등한 입장에 있기 어려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등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중소기업인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조기 정착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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