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절반 가량을 미리 내는 것이다.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38만9천개로 지난해보다 2만개 늘었다.
이번 납부분부터 법인세율은 지난해(25%)보다 다소 낮은 22%를 적용받으며, 상반기 중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0%(수도권내 3%)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설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익 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전년도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올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및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납기연장 등을 통해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넘으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납부 혐의자는 신고 종료 직후 불성실 납부 여부를 조기에 검증해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