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 진료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안과의사 김모씨(51)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와 한모 씨가 교차 진료를 한 뒤 김 씨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장기관에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수술실이 없는 병원을 운영하던 김 씨는 2006년12월부터 2007년5월까지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씨의 병원에 백내장을 수술실을 설치하고 일주일에 3일 방문하고 수술했다.

김 씨가 한 씨의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동안 한 씨는 김 씨의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김 씨의 명의로 원외 처방전을 발급, 의료급여를 청구한 혐의로 100여일 이상의 업무정지처분과 요양급여비환수결정 처분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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