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에 따른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윤모씨(64)가 "딸이 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간질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딸 윤씨의 사망원인을 과중한 회사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와 해고에 대한 불안감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수면부족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는 입사 이래 남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적시에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혼자서 과다하게 수행했다"며 "5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고용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언제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씨(사망당시 28세)는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근무했으나 몇 차례 정규직으로 채용과정에서 탈락했으며 2007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는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원으로 전환되거나 퇴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다.

아버지 윤씨는 2007년 5월 딸이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 사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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