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청장 이동선)은 불법 무기류의 범죄와 이를 이용한 테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한 달간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으로는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를 비롯해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그리고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다.

신고는 도내 경찰관서 및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나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우편과 전화, 익명으로 접수를 받는 등 신고자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신고한 뒤에 총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경우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며, 총기류 소지허가자 가운데 주소변경 미신고로 과태료(10만 원)가 부과된 대상자도 면책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자진 신고한 경우 소지허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소지를 허가할 방침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끝난 뒤 불법무기 소지자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승석기자 2press@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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