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납요금, 이중납부 등의 의 이유로 발생한 통신요금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통신요금 미환급금 조회 서비스 ( www.ktoa-refund.kr )’가 인기다.

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휴면요금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조회해 찾아갈 수 있도록 온라인 ‘이동전화 미 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통신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이동전화 사용이 시작된 1996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609만건의 이동전화 번호에서 298억원의 미 환급액이 발생했다.

미환급 금액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OR.KR)나 통신위(kcc.go.kr) 홈페이지를 방문, 미환급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본인 계좌로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에서 최대 15일 안에 환급이 가능하다.

통신위는 이동전화를 해지할 때 해당 시점까지의 요금을 납부하고 해지하고 있으나 사후정산 결과 할인조건에 따른 과납요금,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미환급 요금 등이 발생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212억원으로 미환급금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KTF 50억원, LG텔레콤 35억원, KTF의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KT-PCS가 6천만원 등 이동전화 ‘휴면요금’은 총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