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3일 인증서 불법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 차단을 강화키 위해 지문인식기술을 전자입찰시스템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현행 전자입찰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이뤄져 권한 있는 정상 입찰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 인증서 대여 등의 불법입찰 행위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우선 오는 10월부터는 도난 및 분실이 쉽고 대여가 용이한 휴대폰 입찰에 지문인식을 이용한 입찰자 신원확인을 시범 적용한다.

또한 2010년 1월부터는 PC입찰 확대를 위한 별도의 ‘이용체험단(200여명)’을 모집, 기존 인증서방식과 지문인식기술을 병행 사용해 사전 운영 적합성을 철저하게 검증한 후, 2010년 7월부터는 점진적으로 모든 PC입찰에도 지문인식기술을 이용한 입찰자 신원확인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국내 5개 공인인증기관과 협조해 인증서 발급 단계에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 중이며 9월 중으로 국내 보안토큰 및 지문인식기술 생산업체(약 16개)를 대상으로 조달청의 지문인식기술 적용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관련 업체의 기술개발 및 시장참여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전자입찰에 지문인식기술을 도입하면서 지문정보 이용에 따른 인권침해 해소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문정보는 나라장터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입찰자가 보유하는 보안토큰에만 저장해 지문인증이 보안토큰 내부에서만 처리되도록 PC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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