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하던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산부인과 의사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3일 병원 진료실에서 진찰하던 환자를 성폭행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산부인과 의사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산부인과 의사로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려 성폭행한 것은 차마 의사가 그런 행위를 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한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아주 불량한 죄질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제공하고 피해회복을 하지 않는 점을 비롯,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전북 전주시내 한 병원 산부인과 진찰실에서 치료를 받으러온 B씨를 진료하던 중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으며, A씨가 근무하던 병원측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곧바로 특별인사위원회를 연 뒤 A씨를 해임 조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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