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앞두고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여성부는 8일 "형법 304조 혼인빙자간음죄는 여성을 의사결정의 주체가 아닌 종속적 존재(성적 예속물)로 보고 있다"면서 "여성을 비하하고 정조, 순결을 우선시 하는 관념에 기초한 것이므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형법 304조(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임모씨(33)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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