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축수산물 부정 유통에 대비해 ‘부정축산물 유통 및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강화한다.

전주시는 10월1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와 축산물․수산물 판매업소, 횟집, 대형 유통업체, 백화점,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와 국산과 수입산 또는 다른 수입산을 혼합해 국가별 혼합 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위장판매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가축의 도살·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비롯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등 위반 여부, 축산물 위생감시 위반사항, 가축밀도살 행위 등에 대한 중점 단속도 벌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한 축산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소의 종류와 원산지, 등급 등 쇠고기의 일생에 대한 기록을 소비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로 확인하는 방법 등 쇠고기 이력제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부정축산물 유통이나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 감시기능과 소비시민의 신속한 신고체계가 중요 하다”며 “원산지 등 부정유통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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