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최근 비위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에 대해 공개 사과와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징계를 의결했다.

전주시의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비위 혐의로 사법 처리가 진행중인 유재권의원과 정우성의원, 김창길의원, 국철의원 등 4명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30일간의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또한 김창길 의원과 국철 의원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변경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금지, 회의 불출석시 의정 활동비 일부 삭감, 윤리강령 위반시 본회의 직상정으로 징계 결정 등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사안에 따른 자체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비위 혐의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과 함께 이들의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유재권의원과 국철의원의 경우 수감 중이어서 출소 직후 적용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자진 사퇴 촉구안을 통해 “비위혐의가 있는 4명의 의원에 대해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30일간의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비리혐의 연루의원들에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일부 의원들의 비리 연루 사건은 전주시의회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 준 많은 시민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이들 때문에 더 이상 의정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혼란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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