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2001년 7월 대한통운 부산지사 명의의 법인자금 1600만원을 유 지사장 계좌로 입금하는 등 총 609회에 걸쳐 회삿돈 131억2988만원을 유 지사장과 기획팀 직원 등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사장은 유 지사장 등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컨테이너 하역비 등을 허위로 작성한 출금 전표를 사용해 거액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 거래업체들에게 계약체결에 대한 대가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사장은 일부 돈을 자신의 부인과 친인척 계좌에 입금해 사용하거나 회사 직원들에게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장은 이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날 구속됐으며, 유 지사장도 24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