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경찰관이 직접 무료로 실시하도록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000원을 내고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1종 면허 정기 적성검사를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아야 한다.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의의 정밀검사를 받도록 개선된다.

경찰은 또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서 원동기장치전거를 제외하도록 면허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4륜 자동차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제외된다.

다만 새롭게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현행과 같이 운전이 가능하다.

경찰은 조만간 도교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정기적성검사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불편과 신체검사 비용이 절감되는 한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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