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절도는 문 손잡이를 잡은 순간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차량의 문이 잠겨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차량 내에 침입하려는 행위,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집 근처에 주차된 B씨의 승합차량의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절도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문을 열려다 발각된 점에 주목해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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