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5일 에이즈 환자임을 알면서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27)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7년 1월 전북 남원시에서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B씨와 성관계를 갖는 등 총 9회에 걸쳐 6명의 여성과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하고, 2007년 10월 빨래건조대에 널린 여성의 속옷을 훔치는 등 24차례에 걸쳐 540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 행위는 국민건강 보호와 일반예방의 관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고,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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